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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법인택시 운전자, 1년간 월 20만원 지원받는다

서울 신규 법인택시 운전자, 1년간 월 20만원 지원받는다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에게는 월 20만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월 5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법인택시 운전자의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표다.

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규모다. 택시업계는 신규 유입이 적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2023년에는 33.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 34.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고용안정금은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신규 법인택시 운전자, 1년간 월 20만원 지원받는다
서울 법인택시 운영 현황. 서울시 제공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