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침묵 속 "끝나고 하시죠"
다수 민주당 의원 동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 속에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기각되면 상고도 검토할 건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출입구 앞을 가득 채운 수십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법원경비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 출입 통로를 겹겹이 에워싸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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