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후보 왼쪽),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의 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라며 1심을 뒤집고 관련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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