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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오는 11월까지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과태료 부과

인천시, 4월부터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사진은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질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보다 강화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