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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무죄?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맹비난

이상민 "이재명 무죄?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맹비난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짜깁기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27일 이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