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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회사 찾아가 살해한 40대 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헤어진 여친 회사 찾아가 살해한 40대 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21시간 만에 포천 소재의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