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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려아연 주총 '결전의 날'...최윤범 회장 승리 굳히나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제한'
국민연금 수책위도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찬성
최윤범 회장 측 38% vs 영풍·MBK 15.57%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청신호'
영풍 측 법적 대응 나서며 분쟁 장기화 관측

[파이낸셜뉴스]
오늘 고려아연 주총 '결전의 날'...최윤범 회장 승리 굳히나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뉴스1

오랜 기간 진행된 경영권 분쟁으 분수령이 될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오늘 열린다. 전날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데다, 국민연금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영풍·MBK 측의 지분이 최 회장과 대비해 열세인 상황이라 최 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지분 약 29%가 이번 주총에서 ‘0%’로 줄어들었다.

한편 최 회장 측 우호지분은 특별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약 38%로 추정된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15.57%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직전 가족을 비롯한 우호세력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 SMC에 넘겼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에 일종의 순환출자를 만들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영풍·MBK 측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이후 고려아연은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해 SMC의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 SMH에 영풍 지분을 또 넘겼다. 영풍이 이를 두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풍 측은 이번 법원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은 더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굳히기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수책위는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사 수 상한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 이사 후보 선임에 찬성할지는 이사 수 상한 안건의 의결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하기로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