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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한 채 주총 진행...영풍 측 "항고 예정"

상호주 제한 규정...영풍 보유 지분 25.4%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한 채 주총 진행...영풍 측 "항고 예정"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했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를 시작하며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해외 자회사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C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3%가 되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전날 영풍이 정기주총을 통해 주당 0.04주 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의결권 회복을 시도하자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고려아연 주총장에서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예정"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결권 제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주주간 고성이 오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