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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화재 사망 초등생' 친모 처벌에 "딸과 아픈 남편 위해 일 나간 게 죄냐"

경찰, 친모 아동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
유 전 의원 "국가가 할 일은 복지사각 없애는 것"

유승민, '화재 사망 초등생' 친모 처벌에 "딸과 아픈 남편 위해 일 나간 게 죄냐"
/사진=연합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집에 홀로 있다 불이나 숨진 인천 초등생 비극과 관련해 친모를 방임 혐의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 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건이 안 된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친모를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엄마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저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비극을 없애는 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초등생 문하은양(12)의 친모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하은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은양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하은양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오전 11시 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 A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하은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같은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검증 중이다"고 말했다.

하은양의 아버지에 대해선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