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 해놨던 최대 6cm 길이 철판을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제거하지 않은 의사가 고소를 당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와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2개의 고정물을 삽입하고 9개월가량 뼈가 붙기를 기다렸다.
이후 상태가 호전, 지난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왼쪽 손안에 삽입된 고정물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의사로부터)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개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자 A씨는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고, 9일 후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6cm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봉합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철판 제거 수술을 다시 받게 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파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다.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하시면 원장님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뜻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병원에서 각각 주장하는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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