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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7월초 선고할 듯

6월 3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진술
결론은 통상적으로 한달 후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