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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다방면에서 지원 박차

비료·농자재 구입용 200억원 무이자 긴급 지원·최대 1000만원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특별 지원·자동차세 등 면제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다방면에서 지원 박차
이철우 경북지사. 뉴스1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다방면에서 지원 박차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북동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다방면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도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법인)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도에 따르면 1일 현재 산불로 인해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보았으며, 3400㏊의 농작물과 1400여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오는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이 산불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기 위해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