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라임펀드 판매직원들 '구상권 청구' 파산 우려 주장
사측 "구상권 개념 아닌 불완전판매 방어 차원..배임 방지"
명동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대신증권 지부(노동조합)가 오는 8일 라임펀드에 대한 사내 직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노조와 손잡고 오는 8일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규 규탄 및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노조는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의 지침을 받아 판매한 펀드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키코, DLF,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실상 부실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를 담당한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배상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보험료를 지급 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라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원의 보험료가 청구 돤 상태이며, 대신증권이 이 보험료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증권은 판매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고,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체 보상금의 98%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약 2%의 금액을 해당 직원들이 분담하는 것은 향후 불완전 판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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