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2-15 20:15:53#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KB·대신·NH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과 기업·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를 받은 7곳은 라임 펀드 사태 당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신한투자·케이비·대신·NH투자증권과 기업·신한은행은 이미 제재받았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의를 재개했다. DLF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한 결과 금융위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제재도 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는 물론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더 큰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1-29 16:44:23[파이낸셜뉴스]올들어 은행 횡령사고와 가계대출 급증 문제 등이 잇따른 가운데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및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라임펀드·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금융사고, 은행권 내부통제 '핵심 이슈'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올들어 은행 직원들의 횡령 및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사고와 지난 8월 DGB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의 무단으로 주식계좌 개설,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의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면서 “은행권이 공언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6년만에 현장 국감..송곳 검증 이뤄질 듯 금융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현장 국감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6년만이다. 금감원의 금융사고 감독 부실부터 라임펀드 재조사까지 야당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한다는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급전 창구가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문제와 △햇살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 집행 상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CEO 줄소환되나 "종합국감에라도 세울 것" 이처럼 금융권 이슈가 산적한 만큼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줄소환도 예고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금융회사 CEO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등이다. 모두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고가 적발된 곳이다. 다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IMF 연차총회나 해외IR 행사 등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금융사 CEO들이 많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 이슈가 많은 만큼 종합국감에라도 (금융사 CEO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김동찬 기자
2023-09-22 16:43:21[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중단기간 고객 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절차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 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적화해 대상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 국내·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원이다.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8-30 09:36:51[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를 둘러싼 각종 특혜와 정치권 로비 등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 관련 위법행위 내용 가운데 일부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통보해 준 부분도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시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이뤄지기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며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금감원의 발표에 맞춰 지난 24일 압수수색을 실시, 금감원에서 3개 펀드 운용사의 추가 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검찰에서는 펀드 관련 장기 미제 사건들도 갖고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다. 검찰이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참고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미 종결된 펀드 사건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각 펀드들이 문제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나 고소되거나 고발된 내용 중에 아직까지 처리 안 된 사건들이 꽤 있다"고 했다. 또 일부 투자자에게만 라임 펀드를 환매해준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수백억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 이미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덕연 일당 등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각종 전산자료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5:51:32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에서 새로운 위법행위들이 드러났다.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라임 펀드 환매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향후 수사로 추가 범죄사실이나 정치권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라임,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에서 이 같은 신규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그보다 앞선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킨 셈이다. 특혜를 받은 이들 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2억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투자기업에선 횡령 혐의도 있었다. 라임 펀드에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약 200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 피투자기업에서도 횡령 혐의가 나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피투자기업으로 간 자금이 정상적 용도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출됐다"며 "각사 대표와 라임과 관계성이 의심되는데 이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옵티머스운용에선 금품 수수 사실도 파악됐다. C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전체 기금의 37%(1060억원)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 1000만원을 받았고,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후순위채권 인수를 통해 해당 SPC에 자금을 지원해 펀드 상환(약 272억원)을 도왔다. 후순위채권 원리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에 통보, 파장 어디까지 TF는 이 같은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사례 외에 포착한 건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원장은 선을 그었지만 이날 나온 내용들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의위원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천억원대 횡령 사실이 이제야 적발됐다는 점에서 기존 검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함 부원장은 "이전엔 환매, 사기적 거래, 불완전 판매, CEO 내부통제 책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엔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를 자금 추적을 통해서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라임·옵티머스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정보를 웰브릿지·리커버리운용 등 가교운용사에 통보해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8-24 18:09:00#. A운용사는 대체펀드가 시행하는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하고, 펀드 수익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운용사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현장 실사를 갔지만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속여왔다. #.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을 겪자 펀드 자금을 보냈다. 운용 중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숨겼다.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쓰인 문서를 이용해 재단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을 유치했고, 투자금 일부를 부실채권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불법·부정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운용사와 임직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새로 들어왔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임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펀드 수탁고가 남으면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로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자문, 일임, 대출 중개와 같은 기타수익이 39.2%다. 61개사는 기타 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과반을 차지해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출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법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심층 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한 중대한 법규 위반은 즉시 퇴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01 15:08:05[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행위자와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과 같이 임 전 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23 10:20:52[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인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긴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아닌 라임"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주장과 같이 임 전 본부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실행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의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420억원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으로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상당 부분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기소한 뒤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5 16:41:5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라임 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회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 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20 16: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