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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무료강연에 속지 마세요"… 금감원, 보험상품 판매 방식 '주의'

짧은 시간 보험상품 장점만 부각해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
육아 관련 SNS서 무료 강연 안내하고 행사장서 보험상품 판매

"유명인 무료강연에 속지 마세요"… 금감원, 보험상품 판매 방식 '주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이 무료로 강연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리핑 영업 방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등의 무료 강연을 안내한다"면서 "응모일로부터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후원사의 홍보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전했다.

실제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행사 시작과 함께 나와 자신을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한다. 이어 종신보험을 소개하면서 보장성 성격을 안내하는 대신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등 저축 성격을 설명한다.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다.

무료강연이 시작되기 전 20분여의 짧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참석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절차인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고지의무사항에 대해선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