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재판에 남겨졌다.
2일 국민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관여한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한 혐의도 적용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