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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은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줘"...석방 호소

항소심 첫 공판 함께 보석심문 진행

송영길 "尹은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줘"...석방 호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비영리 공익법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며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중대성 고려하면 석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송 대표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높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송 대표를 석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송 대표가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했다. 송 대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저울과 자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 달리 재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역시 공정한 저울을 써야지 다른 걸 쓰는 것은 벌거벗은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괴를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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