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개 법인도 대상…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 230만명을 포함해 248만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도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고 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65만개 법인사업자는 올 1·4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5000개 증가했다.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경상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8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내달 2일까지 지급한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부당 공제 등이 주요 적발 사례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검증,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00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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