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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40대 학부모'…檢, 징역 1년 구형

"순간 화 이기지 못하고 이성 잃어…죄송하다"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40대 학부모'…檢, 징역 1년 구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지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보며 병원에서도 출입금지라고 명시한 병실을 침입했다"라면서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창피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과 책임은 저의 몫"이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4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53)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