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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尹, 연금 포함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파면된 尹, 연금 포함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38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의 무료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보다는 경호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