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380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의 무료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과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보다는 경호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통령경호법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면된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에 따라 경호가 5년 연장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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