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탄핵 등으로 예우가 박탈된다고 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의 경우 10년간 경호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 요청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경호처가 경호를 주관할 때는 근접 경호를 맡는 대신 경찰이 외곽 경비 등을 담당한다. 경호 인력은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를 제외한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연금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비용 지원, 무료 병원 치료, 기념사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면 한 달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은 보수연액(월급×8.85)의 95%를 12등분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올해 연봉인 2억 6258만 원(월급 218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연금 지급액은 약 1530만 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대통령에 대한 인력 지원 예우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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