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10건 추가 가동...1월부터 총 113건 발표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 폐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설계비·감리비’ 포함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 중인 서울시가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13호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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