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미동도 않고 끌려가더라"..트렁크에 대형견 산채로 매달고 질주한 운전자

"미동도 않고 끌려가더라"..트렁크에 대형견 산채로 매달고 질주한 운전자
6일 오후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차량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달고 끌고 가는 차량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6일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면 흰색 승용차가 트렁크를 연 채 달리고 있고, 대형견이 목이 밧줄로 묶인 채 축 늘어져 미동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

'차우차우' 견종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다. 빠른 주행 속도에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형견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