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제주항공 참사 '교신기록'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예고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변 광주전남지부
참사 100일 맞아 진상 규명 촉구 회견서 주장

"제주항공 참사 '교신기록'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예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참사 100일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악의 여객기 사고로 기록될 12·29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사고 조사 당국을 상대로 교신기록 정보공개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참사 100일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며 "교신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고, 민사상 증거보전 절차 신청과 더불어 유족들이 원하면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9 제주항공 참사는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배상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들은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신기록 등 자료는 추가 증거 발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신 기록은 사고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이기 떄문에 공개 필요성이 높다. 진상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춰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고 조사 당국이 일부 유족들에게 사고 전 4분 7초 동안의 교신기록을 공유한 사실을 공개하며, 방식과 내용 모두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신기록) 공개 하루 전에 공지해 유족들의 참여권을 보장되지 않았다. 모든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교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을 시도한 시점인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하고, 음성도 변조 등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 의혹 해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고 경위를 두고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조류 충돌 시점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리지 않은 배경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조사 당국이 유족들에게 누설 및 논평 금지 서약을 받아 사실상 공론화를 가로막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은 진상규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상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도 될 수 없고, 사고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이는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며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