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특히 대학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의 기술을 이전 중개 업무까지 할 수 있다. 또 첨단산업에 국한됐던 계약정원도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 뿐만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해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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