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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