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얼굴, 목, 어깨 등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피해재 생명에 지장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원 횡성의 한 마트 계산원들에게 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 씨(56·여)의 머리와 얼굴, 목, 어깨 등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7분께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 '와 미친'이라고 말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거주지에 있던 흉기를 갖고 마트를 다시 찾았다. 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 있냐'는 질문에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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