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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절대불가한 규제 외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 바꿔야 할 때"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홍준표 "절대불가한 규제 외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절대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경제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원칙인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며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규제형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선 안 될 규범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해야 할 행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