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 겪다 범행
法 "죄질 매우 나빠..피고인 잘못 인정한 점 등 고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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