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인천공항에서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 후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총괄 추진한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는 한편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해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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