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으로 폭주족 장소·시간 실시간 공유하는 A군/사진=충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일절 충남 천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첫 사례다.
15일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밤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삼일절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라이브 방송을 하며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약 1000명이 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의 단속 장소 등을 알리며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으며, 시청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며칠 전부터 틱톡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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