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수업 복귀 시한 넘기면 국시 못봐
24·25학번 분리 교육도 안된다고 강조
지난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의대생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과 관련해 학칙대로 진행하며, 구제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의학과 4학년생이 수업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의대협회가 15일 의대생들에게 공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4일부터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예정이다.
의대협회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 의과대학과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강조했다.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루어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의학과 4학년생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각 대학에서 정한 학기성적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와관련해 의대협회는 지난 11일 고려대 의대가 발표했으며,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집단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이 결정될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과대학과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간의 협의로 준비한 24·25학번 분리 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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