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표절' 결론… 석사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는 아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근거를 적은 공문에 "오류와 누락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뒤늦게 표절 논란이 일었고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3년 만인 지난 2월 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화가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은 10여 년 앞서 출판된 '20세기 미술사'와 내용이 흡사하다. 또 다른 번역서 내용도 김 여사 논문에 문단째 옮겨져 있다. 하지만 인용 표기나 참고문헌 기록은 아예 없었다.
숙명여대의 표절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진위는 "논문의 인용 표기 오류와 표기를 누락한 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문헌에 원문 표기를 누락한 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연진위는 "1990년대 말에도 적절한 인용 표기 방침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위원 중 일부는 "당시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논문 일부는 국내서 번역된 책 내용과 거의 같았고, 현재 위원회는 이 결과를 두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표절'이란 결론이 지난 2월 확정됐는데도 석사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가 취득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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