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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X 미국인이야" 병원서 '속옷'만 입고 간호사에 욕설, 이유가

인도네시아 발리 찾은 미국인 관광객 병원서 행패…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 결국 손해 배상금 내고 추방 당해

"나 XX 미국인이야" 병원서 '속옷'만 입고 간호사에 욕설, 이유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 ×× 미국인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추방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 XX 미국인이야!”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추방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미국인 남성(27)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병원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난동을 부려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다.

이 남성은 그의 친구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환자들이 쉬고 있던 방의 커튼을 뜯어냈다. 그런가 하면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난동을 말리려고 했던 자신의 친구를 때렸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하자 “난 XX 미국인이야! 녹화해, 녹화해!”라며 소리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그는 연신 “날 잡아갈 거냐”라고 소리 질렀다. 그 사이 병원 직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를 체포해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한 뒤 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남성의 체내에서는 대마 성분인 THC와 코카인이 검출됐다.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당시 그의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5~7일 전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돼 마약 혐의로는 형사 기소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사 결과 과거에 그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약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406조(기물 파손)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남성은 피해를 준 병원에 2000달러(약 285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내고 추방됐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의 어느 주 출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발리는 전 세계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 관습,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