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20대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 사진은 경호업체 사장 아내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직원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지난 9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호 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B씨는 여직원들에 “잠자리를 하자”고 성희롱하거나 동료 직원들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A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집 안에는 아내와 다른 직원이 남아 있었는데, B씨는 젖병을 씻기 위해 나온 사장의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 아내는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나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씨는 당황해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집 안에 있던 현금도 훔쳐갔다"며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B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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