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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대선판으로 튀나…상법 개정안 폐기, 반도체법·은행법 패트 국면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민주 "더 강하게 재발의"
결론 못본 반도체법은
52시간 빼고 패스트트랙
은행법·가맹사업법도 민주 단독으로 '패트'
국힘 "경제혼란 조장"

경제법안 대선판으로 튀나…상법 개정안 폐기, 반도체법·은행법 패트 국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 교섭단체가 지난하게 논의를 끌어 온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선국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감이 높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의 평행선을 달려 온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범진보 진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히면서 모두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인에서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및 헤지펀드 공격을 이유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M&A) 시 주주 보호 규정을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강행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 교섭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업종별 관심을 끌어 온 법안들은 범진보 진영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업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해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이후 자신들이 다수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혼란조장·경제성장마비 패스트트랙"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헙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외 각종 특검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