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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바보같다"..삼계탕 50그릇 노쇼 당한 자영업자 '울분'


"내 자신이 바보같다"..삼계탕 50그릇 노쇼 당한 자영업자 '울분'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한 후 찾아가지 않는 ‘노쇼’가 연일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삼계탕 50마리를 주문하고 잠적한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본 가게의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면서 "지난 18일 노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장 예약 전화가 왔다. 손님이 단체라서 주문이 좀 많은데 포장 가능하냐며 삼계탕 50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이) ‘내일 오후 7시까지 꼭 부탁드린다’면서 회사 승인받아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더라”며 “조금 싸한 느낌이 들어서 거절했더니,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보이도록 명함을 찍어 달라기에 보내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통화를 종료하고 문자로 보내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과 함께 의문이 들었다“며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던 내 자신이 바보같다“고 자책했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19일에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홀·배달 손님 응대하면서도 시간 맞추려고 애써서 준비하고, 들고 가기 편하게 상자도 구해왔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내가 있는 지역에는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많아 법인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예약금은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면서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예약 당시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며 A씨를 속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관련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반드시 예약금을 설정하고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