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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 추진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산업부에 신청
이달 군작전성·전파영향평가 착수 등 행정절차 순차적 진행

인천시,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 추진
인천시는 덕적도 인근 해상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가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덕적도 인근 해상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덕적도 인근 2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GW는 한 달 평균 3㎾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14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 규모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으며 집적화단지 미 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던 민간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자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이를 통해 국비 68억원을 확보하고 전력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풍황 자원 분석, 해역 이용 상충 분석, 어업인 대상 입지 선호도 조사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8월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총사업비 80억4500만원(국비 21억7500만원, 시비 8억7000만원, 한국중부발전 48억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적합 입지에 대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시는 이달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