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사이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제왕절개로 구조된 태아도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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