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 선고…반성문 130장에도 감형 없어
가수 김호중/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 사고로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김씨 측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판결을 듣다가 말없이 퇴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씨가 사고 후 잠적하는 동안 수차례 술을 마신 정황 때문에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택시에 피해를 입히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당시 가볍게 음주했을 뿐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술타기'(음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수법)를 시도한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총 130여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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