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억 지인들에게 5천만원 빌려 '탕후루' 가게 창업
인기 시들해지며 월 매출 10만원 이하로 떨어져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을 그만두고 '탕후루' 가게에 도전했다 빚 2억여원만 남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창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5년 전 A씨는 당시 구청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후 두 아이를 낳아 길렀다. 벌이가 많진 않지만 급여가 안정적인 남편을 믿고 전업주부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대출금 1억원과 지인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창업한다. 장사 초반의 흥행도 잠시, 어느새 탕후루 가게는 월 매출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접었다.
이런 가운데 어느새 남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금만 2억 3천여만원에 이르게 된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의 사업 시작 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빌라(A씨 명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혼 후 A씨에게 재산분할을 통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재산분할청구권은 권리 주체(A씨 또는 남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채권자)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순 없다"며 A씨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소유 빌라에 대해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채권자들이 (빌라 구입 과정에서) 남편의 금전적 기여를 입증하게 되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 수준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에 대한 위험은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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