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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16일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 500호 공급, 인천시청 방문 접수

인천시, 12∼16일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시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오는 12∼16일 실시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오는 12∼16일 실시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되고 시는 예비입주자를 총 500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무자녀 시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가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오는 12∼1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