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상·하반기 총 250명 선정
부동산 중개수수료·포장이사·용달비 등 이사비 실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고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로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 시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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