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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 수수 혐의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납품 업체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농협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며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마트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휴가 비용,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관련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명절인사비와 임차보증금, 팀장 휴가 비용 등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A씨가 약 6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사 개시 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