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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30일 버티거나 사라지거나’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늘上]

감치 결정에도 송달 회피·잠적…"버티면 끝" 인식 확산
지방은 인력 부족·협업 더 미흡


연도별 양육비 미이행 감치명령 신청·인용률
(건, % / 24년 12월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감치명령 신청 4222 21 250 438 422 632 421 381 607 518 532
감치명령 결정 2,640 14 159 269 328 298 250 241 392 335 354
신청 대비 결정률 62.5 66.7 63.6 61.4 77.7 47.2 59.4 63.3 64.6 64.7 66.5
(양육비이행관리원)

[파이낸셜뉴스]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