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새만금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귀속…군산시 반발

새만금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귀속…군산시 반발
전북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되자 군산시가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9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분위 결정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위법하다는 게 군산시 주장이다.

군산시 측은 “김제는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군산은 수변도시 생활 기반이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수도 공급 및 유지 관리, 기반 시설 설치·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은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이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은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막대한 어업 피해를 봤다"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