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운전자 차량과 충돌한 중앙분리대…반대편 달리던 택시 날벼락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사고 현장.(사진=아산소방서)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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