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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달리다 파편에 맞은 60대 택시기사 사망 사고…10대 무면허 운전

10대 운전자 차량과 충돌한 중앙분리대…반대편 달리던 택시 날벼락

도로 달리다 파편에 맞은 60대 택시기사 사망 사고…10대 무면허 운전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사고 현장.(사진=아산소방서)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