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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반포학원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16일부터 운영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반포 학원가
낮 12시~밤 11시 '킥보드 없는 거리'
효과분석 후 타지역 확대 여부 결정

홍대·반포학원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16일부터 운영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범 운영 후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범칙금 최대 6만원과 벌점 최대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인 만큼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