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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유급·제적 원칙 어기면 제재한다

교육부 "학칙대로 처리한 공문… 어기면 학사 점검"
26학년도 모집인원 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 수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키로

의대가 유급·제적 원칙 어기면 제재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총 1만 9475명 가운데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정부의 거듭된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유급되면서 내년도 수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학년 중 올해 유급되는 1626명과 내년 신입생 3058명, 성적 경고 대상 등을 포함해 내년에는 최대 6900명이 동시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5.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갈등과 관련해 40개 의과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리현황 공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이 유급·제적을 학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별도 처리할 경우엔 학사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제적 등을 추가적 행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주호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약속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주도해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주장하는 유급·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7일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유급·제적 명단은 새 규정을 만들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학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대학 내부에서 확정하고 결제까지 받아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게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사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양형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급이나 제적의 최종 결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유급과 제적은 한 과에서 한두명 정도 나오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의대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제적이 대규모로 발생해 조기에 행정처리키로 했다.

이로인해 내년에 26학년 뿐만아니라 24·25학번까지 최대 6100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학번 3058명이 새로 입학하게 되고, 24·25학번은 유급되거나 휴학에서 복귀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순 지원관은 "대학측에서 예과 때는 6000여명이어도 교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지난 2월부터 설명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00여명이 동시에 본과에 올라갈 경우가 문제다.

또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방안에서 본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임상 실습은 해당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의 2차 병원에서도 진행키로 했다.
또 본과 실습 뿐만아니라 레지던트 수련까지 함께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이번주에 기본 계획을 결제 받아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위원 구성만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