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에는 영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 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피고인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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